2008년 안산지역에 아동을 대상으로 흉악한 성범죄를 저질러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68)이 오는 12월 출소한다. 그는 출소 후 안산시내 아내의 집에서 머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산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를 출소 후 격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감시와 관찰을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산에 살 것에 대비해 법무부와 지자체, 경찰 등이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발의한다. 보호수용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고 살인·성폭행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13세 이하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안산시도 이에 따른 시민 불안이 커지자 무도실무관 6명을 긴급 채용해 범죄 발생 우려 지역 24시간 순찰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도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 안전, 거주 등의 대책을 마련해 지원에 들어갈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도 그가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안산지역 모처를 중심으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와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껴 안산을 떠난다고 한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에 따른 법제정이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은 그 시대에 맞게 개정되고, 신설돼야 한다. 국민 개개인 즉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동네에 살 수는 없다. 그가 안산으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떠나야 할 것 같다는 피해자 가족의 말을 정부는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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