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해 어류 양식장 실태조사.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서해 어류 양식장 실태조사. /사진 = 경기도 제공

어업면허를 받고도 어장을 방치하는 등 바다양식이 불법·부실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면허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내 해면 면허어장 205건, 9천400㏊에 대해 이달 안산·화성·시흥·김포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사안은 유형별로 ▶어장관리(청소) 미이행 4건 ▶어업개시 미실시 5건 ▶어장관리규약 미제정 6건 ▶어장 표지설치 명령 위반 4건 ▶어장관리선 사용과 제한·금지 위반 1건이다.

바다에서 해조류, 패류, 어류 등의 양식업을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 어장청소, 양식중 발생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 어장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어장관리실태조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가 매년 양식장관리실태 조사서를 작성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업권의 무질서한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법적인 어장관리를 통해 어장정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관계법령 위반 어업권은 면허처분권자인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면허취소·경고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법처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