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자료 통보’ 했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을 제명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선 이미 고발 건이 있어서 수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재산 축소·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직선거 전후의 재산변동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들이 예비후보 때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용 공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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