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푸드트럭.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불법을 저질러야 먹고살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경기도내를 돌며 푸드트럭을 운영해 오던 A(39·여)씨는 최근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장사를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와 군부대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가 전부 취소되자 단속을 피해 새벽 시간대 노상 장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주로 분식을 판매하는 A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행사장 참여 등을 통해 300여만 원의 일 매출을 올리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올해는 하루 매출이 15만∼20여만 원에 불과해 재료비 등을 빼면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A씨는 "현재 대부분의 푸드트럭 운영자들은 생계를 위해 불법 노상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2018년 푸드트럭 운영을 시작한 B씨는 가족과 함께 장사를 하기 위해 지난해 푸드트럭 1대를 추가 구매했다가 올 5월 이 중 1대를 팔 수밖에 없었다.

비교적 소규모 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에 끌려 푸드트럭 운영에 나선 B씨는 지난해 3천여만 원을 들여 푸드트럭을 추가로 구매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조금이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내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푸드트럭은 2017년 154대, 2018년 196대, 지난해 297대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271대(7월 기준)로 줄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예방 및 주변 상인들의 반대로 인해 마땅히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푸드트럭 단체는 지자체를 통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늘려 줄 것을 요청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수원푸드트럭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일거리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푸드트럭 사장들이 많다"며 "현재 행궁동 광장이나 방화수류정 또는 수원천변 등 코로나19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수준에 한해 장사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 장소와 관련된 요청이 접수될 경우 장소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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