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올해 처음으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통해 인구증가와 출산장려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군에 따르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연 1회 최대 150만 원과 신혼부부 해당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에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지난해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또 전국기준 부부 및 자녀(유자녀인 경우) 전원 무주택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가 해당된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관내 소재 주택으로 부부 중 대표 1명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0월 5일부터 2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확인및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향후 전세수요 및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택매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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