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28일 ‘안양동안서 직장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을 위해 기관장과 협의하는 기구로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정을 통해 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게 됐지만  경찰은 치안을 담당하는 업무성격을 고려해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한 공무원에서 제외됐다.

이후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이 지난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경찰공무원도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동안서는 지난 8월 17일 회장을 선출한데 이어 지난 22일 정관을 확정했다.

현재 동안서 직장협의회에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 240명이 가입돼 있다.

강문봉 직장협의회장은 "대립과 갈등보다는 상호 이해하고 상생하는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라혜자 서장은 "동안서 발전과 치안서비스 질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게 건강한 조직으로 직원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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