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는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관광공사는 중앙 공기업의 ‘공기업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을 활용한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시행 지침’을 마련해 전 직원 대상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사장 및 부서장급 간부의 직무청렴계약 서명식도 가졌다.

관광공사의 직무청렴계약에는 크게 6가지의 직무 관련 금지사항이 담겨 있다. ▶직무관련자에게서 뇌물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해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요구·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에게서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직위를 남용해 직무관련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성희롱하는 행위 ▶규정된 부패 방지, 직무청렴, 품위 유지 및 해당 기관의 사업 수행 등과 관련해 금지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해 내부 징계 처분 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당해 연도분의 성과급을 회수한다. 금고 이상의 경우 최대 성과급 전액, 벌금 이상의 경우엔 최대 성과급의 절반을 회수하거나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퇴직 이후여도 재직 당시 청렴의무 위반행위로 형이 확정되면 적용된다.

유동규 사장은 "직무청렴계약 도입을 계기 삼아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공공기관이자 경기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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