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에게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과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16만2천332명과 중학생 7만9천686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초·중·특수학교 재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시기는 초등학생은 추석 전, 중학생은 다음 달 8일까지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재학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학교 밖 아동들도 이에 해당되며, 신청·접수는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특별돌봄·비대면학습비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휴업·원격학습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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