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현금갈취 (PG) /사진 = 연합뉴스
다단계 현금갈취 (PG)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 속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의 불법 유사수신업체 사기가 빈번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수십만 명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끌어들여 수백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A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2명을 입건하고, 관계자 100여 명을 관련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에 사무실을 둔 이 업체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SNS 등과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물건을 팔거나 배너광고를 달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전국에 100여 개 지점을 두고 설명회 등을 이어가면서 기존 회원이 새 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수당을 주고 회원 등급을 높여 주는 일종의 다단계 영업을 동원해 20여만 명을 끌어모아 800여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회사에 대한 보안 유지 강조, 비정상적인 고수익 창출과 원금 보장, 투자 배당금 재투자 요구, 방문판매 등을 통한 사업 소개를 통해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등의 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내렸다.

2000년대 들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레저·부동산·납골당·가상화폐·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투자처로 가장, 일반인들이 돈을 쉽게 끌어모으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 내용이 비밀스럽고 보안 유지를 강조하는 경우 ▶터무니없는 고배당을 약속하는 경우 ▶먼저 가입한 상위 투자자에게 고배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태 ▶금감원 포털에서 금전수신 관련 인허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보고 주의해야 한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발행 약속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고, 금전수신행위가 가능한 인허가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꼭 조회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혼란해진 틈을 타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적극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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