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9천850원에서 1.7% 인상한 1만2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29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 생활안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파주시는 2019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2021년 파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1천300원(14%)이 높고 정부 공약사항인 최저임금 1만 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재인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코로나19 확산이란 어려움 속에서도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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