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성기)는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 추락방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4일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4층 이하의 업소 비상구에는 추락방지 시설을 갖춰야 하며, 기존 업소도 2019년 12월 25일까지 비상구 안전시설을 완비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중부소방서는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발코니, 부속실형 비상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다. 비상구 경고표지 스티커 부착 및 안전로프 설치 현지 확인과 추락 경고를 알리는 경보음 발생장치를 설치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부소방서는 119소방안전기동점검을 통한 비상구 안전시설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하해근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더 이상 비상구 추락 같은 안전불감증 사고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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