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지역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인근에 조성 중인 대형 화장품 공장의 준공을 앞두고 건물 옥상에 설치된 환풍기로 인한 소음피해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시공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5일 오산시에 따르면 화장품 생산업체 A기업<사진>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공사로 선정된 B업체를 통해 오산 가장2일반산업단지 내 가장동 390-1번지 일대에 총면적 4만8천381㎡ 규모의 대형 화장품 공장을 건설 중이다.

해당 공장에는 파우더와 콤팩트 등 색조화장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7천633㎡ 규모로 조성되며, 나머지 공간 대부분은 물류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A기업은 10∼11월 중 준공검사를 마친 뒤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공장에서 150여m가량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 공장 옥상에 설치된 환풍기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지적하고 있다.

현재 공장 옥상에는 바람을 이용하는 무동력 환풍기 12대와 동력을 사용하는 환풍기 8대가 설치돼 있는 상태로, 주민들은 한 달여 전 동력 환풍기의 시운전이 이뤄졌을 당시 큰 소음이 발생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무동력 환풍기만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기존보다 미세한 소음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음 절감 조치 등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A기업과 오산시에 요구 중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준공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려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장 가동 이후 소음 수치가 법적 허용치를 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기준치를 넘지 않더라도 피해가 있다면 주민과 공장 측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이와 별개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한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주민들이 공사 소음 및 분진 피해를 항의하자 시공사 측에서는 합의금(발전기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한 상태"라며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 지을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 측은 "이미 제시한 합의금 외에 추가로 발전기금을 지급할 계획은 없다"며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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