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일선 시·군 공모를 통해 5개 산하 공공기관의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입지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문제가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교통공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조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일부 의원들은 이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일(민·파주3)·조광희(민·안양5)·이필근(민·수원1)의원 등은 5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통공사는 출발 단계부터 입지 선정 과정까지 공정에 대한 가치는 무너졌고, 조례 규정도 무시한 채 도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한 도 교통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3일 시·군 공모를 거쳐 경기교통공사 등 신설 기관 2곳을 비롯한 5개 산하기관 입지를 최종 확정, 6개 지역이 유치전에 나섰던 교통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에는 양주시가 선정됐다.

그러나 김 의원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경기교통공사 설립·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도의회 협의 조항을 도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도가 부칙을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도의회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와 협의를 했어야 했다"며 "조례 시행 후 협의를 요청한 공문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도는 6월 26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에 ‘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모계획(안)’을 공문으로 보냈고, 9월에 이뤄진 상임위 현안 보고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을 두고 ‘협의’를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등은 "도 교통국은 ‘보고’와 ‘협의’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하는가"라며 "교통공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례 부칙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원천 무효를 공식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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