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임세진 부장)는 6일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월 선거공보물을 통해 당시 경쟁자이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5월 이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최근 평택지청으로 이첩돼 같은 형사부에서 수사 중이다.

사준모는 이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은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6천여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이 중 일부를 방송인 김제동의 강연비로 쓴 것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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