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진 = 연합뉴스

최근 3년 간 경기도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이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민·광명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총 37만1천243명이다.

이 중 3분의 1 가량이 10만3천435명(27.8%)이 경기도내에서 적발됐다.

이어 서울은 4만1천628명, 경남은 2만7천11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제주도가 7천745명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이 시행(2018년 12월)된 후인 지난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경기남부지역에서는 4만4천446건, 경기북부지역에서는 1만3천645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양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많다"며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이기에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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