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교통약자를 위한 법정 무임수송 공익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부담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코레일과의 형평성 문제, 미흡한 법적근거 보완 등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8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 손실은 평균 5천810억 원 규모다. 운수 수입 감소로 운영기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법정 무임승차는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촉진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사회적 편익도 매우 큰 제도이며, 그 수혜자는 정부라 할 수 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1984년(서울특별시 기준)부터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에 따라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더 이상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손실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고충과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당기 손실은 9천800억 원 규모로, 개통 후 40년 이상 경과로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돼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나 적기에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협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악재로 운수수입 감소분 3천657억 원과 무임수송 손실분 약 3천700억(‘19년 기준) 등 약 1조 원의 자금 부족이 예상돼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도시철도는 나날이 광역화 되며 수도권의 경우도 경기도 파주, 충남 천안, 강원도 춘천까지 연결돼 있으며, 도시철도가 있는 특·광역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국민의 약 70%에 해당돼 전국 대부분의 노인들이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정무임제도는 정부의 정책과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이므로, 원인제공자이며 수혜자인 국가에서 무임수송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에 법제화(도시철도법 개정)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장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을 방문해 현 무임수송 제도 비용부담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왔다. 그러나 지난 9월 22일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 개정안이 심의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또 지난 5일 서울역에서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 지원 없는 무임수송제도의 부당성을 개선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갖고, 오는 11월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노·사 합동으로 홍보 포스터 부착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무임수송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에 따라 보편적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국가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입법기관과 정부부처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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