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A(74)씨 부자와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국회의원 보좌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B(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총선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인 안상수(73)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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