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사진)국회의원은 8일 정부 당국에 디지털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유튜브·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 거래에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현행 국제조세조약에서는 기업이 매장이나 공장과 같은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국가에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는 글로벌 IT기업은 각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에 대한 적절한 과세권이 없어 조세 회피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OECD는 지난 1월 IF총회에서 합의한 기본안을 바탕으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세계적 추세인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이 연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IT·디지털사업이 중복 과세, 무역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장기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