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정인갑 의원이 인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청년기업 육성조례를 대표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인천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 서구지역 청년기업 인증을 통해 지방정부가 앞장서 체계적으로 청년기업을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서구지역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인천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경영하는 서구지역 기업체가 대상이 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서구는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공간 등의 지원과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기본 목표 및 전략과 청년기업 지원사업 추진 방안이 담긴 서구 청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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