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 사전투표 (PG) /사진 = 연합뉴스
4ㆍ15 총선 사전투표 (PG) /사진 =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거나 투표장 안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들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4월 10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지역주민 372명이 참여 중인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도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B(60)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4월 10일 안산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자 "코로나19는 당신 같은 공무원 때문에 발생했다"며 욕설을 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길어 짜증난다는 이유로 찢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투표관리관의 거듭된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웠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들의 선거사무 집행을 곤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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