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해군 부사관이 마스크 착용을 놓고 병원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환자까지 폭행해 부상케 한 혐의로 군사검찰에 넘겨졌다.

12일 해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이던 환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48) 상사를 입건해 군사검찰로 송치했다.

A상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해당 병원 응급실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과 시비를 벌이다가 환자 B(20)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 안에서 대기하던 중 밖이 소란스러워 나왔더니 (A상사가)욕설을 했다"며 "욕을 한 것이냐고 물으면서 (병원에서)마스크를 쓰라는 게 잘못된 거냐고 따졌더니 갑자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상사는 다친 아내가 이송된 응급실에 급박하게 마스크 없이 출입하려다가 병원 측과 시비를 벌이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머리를 다친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자신은 택시를 타고 아내를 급하게 따라가느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A상사는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병원 측에서 진입을 막아 실랑이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개입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해군 관계자는 "A상사는 군사검찰로 넘어갔으며, 아직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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