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신체등급1·2·3급)으로 처분받았으나 재신체검사(병역처분변경)를 통해 면제(5·6급) 처분받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민·용인을·사진)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질병사유 병역처분 변경 현황’에 따르면 ‘병역처분 변경 재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입영 대상으로 처분받은 뒤 면제 등급으로 바뀐 비율은 2016년 7.9%에서 2020년 14.5%(8월 기준)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최초 1~3등급의 신체등급을 받은 현역 입영대상자 3만65명이 재신검을 신청해 이 중 1만7천947명이 보충역(4급)으로 변경되고, 2천375명이 면제(5·6급)로 변경 처분됐다. 당초 받았던 신체 급수가 바뀌지 않은 인원은 신청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9천743명이었다. 2017년에는 현역 입영대상자 2만4천64명이 재신검을 신청해 1만3천330명이 보충역으로 변경됐으며 2천295명은 면제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현역 입영대상자 1만8천930명이 신청해 9천150명이 보충역으로 변경되고, 2천462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는 현역 입영대상자 1만6천511명이 신청해 7천502명이 보충역으로, 2천339명이 면제 처분을 각각 받았다.

올해(8월 기준)는 9천822명의 현역 입영대상자가 재신검을 신청했고 이 중 4천468명은 보충역, 1천426명은 면제로 각각 신체등급이 뒤바뀌었다. 신체 급수가 변경되지 않은 신청자는 3천928명에 지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해당 데이터는 병무청의 최초 신체검사 판정에 문제가 있거나 재신검이 허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며 "병무청은 병역처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재점검하고, 최초 병역판정 검사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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