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PG) /사진 = 연합뉴스
산업재해(PG) /사진 =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는 감소했으나, 작업 중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현장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산재 승인 재해 건수는 총 1만2천324건이다. 매월 약 410건의 산재 승인 재해가 인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인천지역 산재 승인 재해 건수는 2018년 5천72건, 2019년 4천860건으로 감소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는 2천392건이다.

사고 원인별로는 감전·화학물질 접촉 등이 3천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넘어짐(2천866건), 추락(2천29건), 끼임(1천980건), 절단(1천466건), 물체에 맞음(1천86건) 등 순이다.

산재사고로 인한 부상 및 사망자 수도 줄고 있다. 인천지역 산재사고 부상자 수는 2018년 5천72명에서 지난해 5천44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사망자 수도 2018년 63명에서 지난해 49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단속을 통해 작업 중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현장은 늘고 있다. 2018년 단속을 통해 작업 중지 처분을 받은 인천지역 산업현장은 모두 78곳이었지만, 지난해는 80곳으로 소폭 증가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현장 역시 2018년 488곳에서 지난해 509곳으로 21곳이 증가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업종·분야별로 세분화해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지자체 및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 점검과 함께 자체 패트롤 불시 점검, 주말 현장작업계획서 작성 등이 지역 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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