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사진 =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사진 = 연합뉴스

2018년 고양시장 선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 과정에서 전·현직 시장 사이에 불거졌던 ‘특정 정치적 합의 이행각서 작성’ 의혹이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 당사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밝힌 무혐의 결정문에는 지역 내 A단체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양시장 선거 관련 민주당 소속 전·현직 시장들이 공천 단일화를 위해 ‘인사 방침 및 수용 대상’ 등 내용을 담아 최성 전 시장의 대리인 B씨와 이재준 현 시장 명의로 2018년 4월 30일자로 작성했다는 ‘특정 정치적 합의 이행각서’는 위조된 서류로 확인됐다.

검찰은 ‘복수의 핵심 인사 증거자료에 따르더라도 최성 전 시장은 이 같은 합의(위조된 이행각서 서류)에 관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본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명백히 지적했다.

최성 전 시장은 "공직생활 20년 가까이 단 한 건의 사소한 법적 위반도 없을 만큼 청렴성을 정치생명보다 소중히 해 온 입장에서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지만, 4·15 총선 과정에서 본인의 공천심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이 같은 위조 각서가 마치 사실인 양 무차별적인 허위 주장의 근거로 이용됐다"며 "그로 인해 공천에서 심대한 피해를 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검찰과 사법부의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본 이후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측근은 "시장 당선 이후 최근까지 특정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진행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지속적인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정 정치적 합의 이행각서 작성’ 등 뒷거래 의혹 사건은 올 초 지역에서 불거졌으며, 이재준 시장의 사퇴와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고양시장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