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한국에서 후견의 종류는 민법에 규정돼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 2 및 제959조의 14). 사무처리 능력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으로 나뉘고, 법정후견은 가정법원이 선임하고 임의후견은 후견 계약에 의해 선임됩니다. 

그중 성년후견인 제도는 노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피후견인)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가 법정대리인이 돼 재산 보호와 신상 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년후견의 피후견인에게는 반드시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야 합니다. 거동이 아무리 불편해도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없으면 후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질병과 장애에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뇌병변 장애, 조현병, 충동조절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말기 암이나 반신불수 등을 이유로 거동이 어렵더라도 판단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면 후견은 개시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민법에서 후견인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과 그 감독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대하여는 ‘신상보호에 관한 후견인’,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인’으로 기능을 이원화할 수 있도록 해 피후견인 보호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법정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합니다.

성년후견 심판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9조),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가정법원은 정신감정, 본인심문 등을 비롯한 필요한 심리를 진행해 성년후견 심판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데 판단하는 주요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논점은 피후견인에게 후견을 개시할 사유가 있는지 입니다. 이는 주로 진료기록,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므로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누가 후견인이 돼야 하는가 입니다. 이는 대개 이해 관계인들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 논점입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권한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든 피후견인 재산은 가정법원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관계인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후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문가 후견인을 통해 맡기자는 주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 후견인은 따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참작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현대사회가 점차 노령화돼 감에 따라 각종 질병과 사고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입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위 성년후견인제도는 그러한 제약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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