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가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를 지원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타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신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현장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구는 오는 12월께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식 구청장은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구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위기가구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