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해 부과된 과태료 감면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수원시 공무원과 전 의정부시의원이 각각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 공무원 A(66)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2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현수막 제작 및 설치업체 대표 B(5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의정부시의원 C(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 수원시 공무원을 정년퇴직한 뒤 같은 해 영통구청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8년 1월 C씨에게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돈을 마련할 테니 과태료를 감액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뒤 실제 2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과태료를 감액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수원시 영통구 일대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수천 장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되자 C씨에게 과태료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B씨에게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은 뒤 A씨에게 뇌물로 전달하고 남은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해 관련 법규에 따라 재량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현저히 적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해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특히 C씨는 이미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B씨를 기망해 1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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