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구운동 한 아파트 주변 담벼락에 야외공연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수원시 장안구 구운동 한 아파트 주변 담벼락에 야외공연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수원시내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인근 공원에 추진 중인 공연장 신설을 반대<본보 8월 31일자 18면 보도>하고 있지만 시는 사업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마찰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주민들과 장안구청 등에 따르면 올 초 일월공원에 야외공연장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4억5천여만 원의 예산을 받은 뒤 4∼7월 총 4천여만 원을 별도로 들여 공연장 실시설계 및 주변 소음영향평가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매년 일월공원에서 마을 축제인 ‘군들 청룡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는 구운동 주민들이 해마다 예산과 인력을 편성하고 반복적으로 공연장을 설치·철거하는 예산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2015년부터 시에 공연장 신설을 요구함에 따라 추진 중이다. 관련 사업은 직접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장안구청에서 진행한다.

해당 공연장에서 40여m 떨어진 A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피해 발생을 우려하며 지난 8월부터 공연장 신설을 반대하고 나섰음에도 불구, 장안구청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반발하는 입주민들의 저항이 거세질 수 있는데다 자칫 사업을 요구한 주민들과의 ‘민민 갈등’으로까지 번질 처지에 놓였다.

현재 이 사업은 입주민들의 대량 민원이 접수되면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사업을 요구한 주민들은 입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안구청은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미 경기도에서 사업성이 인정돼 올해 초 예산이 배정됐으며, 대부분 구운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담긴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장안구나 구운동에서는 공연장 조성과 관련해 아파트 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반대 집회를 열어 제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안구 관계자는 "소음영향평가 결과 축제를 진행하면서도 법적 허용치 내 소음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구운동 측과 함께 A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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