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예금 잔액이나 소득 등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이달 말 부터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6·17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정부가 더욱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불법 대출이나 편법 증여 등을 걸러내기 위한 취지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시행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은행 예금과 대출금액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증여, 상속받은 자산이 있다면 누구에게 받았는지까지 적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선 자금 출처 증빙서류도 추가로 내야 한다.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서가 해당된다. 주식을 팔았다면 주식거래내역서를,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납세증명서를 내야 한다.

한편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등 69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경기 과천, 세종 등 4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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