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새솔동에 위치한 한 유치원에서 급식 운영 부적정, 급여 부당 수령 등 9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사진)국회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화성시 새솔동 소재 A유치원의 운영비리와 아동학대, 청결하지 않은 위생·급식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실시한 이번 감사 결과 A유치원은 급식 운영 부적정, 급여 부당 수령, 미인가 시설 운영, 통학버스 운영 부적정, 설립인가 관련 설비 확보 부적정 등 9개의 주요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지원청은 원장 박모 씨를 중징계 처분 요구 및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이 유치원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3억4천500여만 원 중 2억2천여만 원은 학부모들에게 환급처분할 예정이라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교육부와 관련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