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농가의 모든 우제류(소·염소 등)를 대상으로 정기 구제역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하는 이번 접종은 축종별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소 80%, 염소 60%)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4월과 10월 6개월 단위로 실시하는 일제 접종이다. 구에서는 공수의를 동원해 접종반을 편성하고, 수의사 공무원 입회 하에 접종을 진행하고 이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 고시’가 시행돼 의무 접종대상 가축인 소·염소 등을 사육하는 지역 내 모든 농가는 예방접종을 한 뒤 거래하는 가축에 대해 반드시 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가축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인 만큼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 등으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축산 농가도 빠짐 없이 예방접종에 동참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농장 출입 차량·사람 통제 등 농장 단위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차단방역을 통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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