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된 한 농협 조합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벌금형이 늘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남민영 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B농협 조합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내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 중 여직원 C씨를 성추행한 혐의다.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약식기소 때보다 많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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