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앞 유휴부지. /사진 = 과천시 제공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부지. /사진 = 과천시 제공

정부의 유휴지 주택공급계획 대상지로 지정되면서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하면서 정부의 주택 건설 계획에 맞불을 놨다.

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더라도 정부는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 공급 계획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

과천시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의 주택공급계획’ 철회 관철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중앙동 5·6번지)를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와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용지로 지정돼 있는 상태로, 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 활성화 등을 고려해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도시공원 중복 지정을 위해 오는 11월 용역 수행 업체 선정에 착수,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에 돌입할 예정으로 지난달 추경예산안을 통해 2억7천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경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2021년 11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최종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과천청사 맞은편에 있는 해당 유휴지는 정부 소유의 땅으로, 8만9천㎡ 부지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운동장,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그동안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해 왔다"며 "주택 공급 철회를 염원하는 시민의 바람을 담아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를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하고자 한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앞서 정부가 8·4 부동산대책을 통해 정부과천청사 바로 앞 유휴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해당 부지에 천막으로 된 집무실을 꾸려 농성을 이어왔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16일 김 시장의 천막 집무실을 방문해 "과천시와 정부 양자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천시민들은 정부 발표 이후 ‘과천시민광장 사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반대 서명운동과 시위를 갖는 등 강한 반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과천시가 사실상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추진을 시행함에 따라 시민들의 반대 여론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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