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인 ‘더샵 부평’ 아파트가 바로 옆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는 십정동 A아파트 소유자 257명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기각 결정했다. 하지만 A아파트 소유자들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즉시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뤄진다.

재판부는 공공임대아파트인 더샵 부평의 공사를 중지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A아파트와 더샵 부평 간 이격거리가 상당한 편이어서 일조권 침해가 크지 않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며 "공사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송림초구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앞으로 A아파트와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조율해 조속히 합의할 방침이다. 법원감정인 일조 분석 결과 동짓날 기준 214가구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나왔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관계자는 "재판부가 지역사회 파장을 많이 고려한 것 같은데, 서울고법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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