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중앙회 계열사인 농협케미컬의 직원이 농민과 농약시험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을 부풀려 지불한 후, 계약상대방인 농민으로부터 부풀려진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최근 5년간 93건의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총 2억1천435만 원을 부당하게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김선교 (국민의 힘·여주·양평)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케미컬 옥천연구소에서 농약 잔류시험 연구업무를 담당하던 A모 차장과 B모 과장은 농약 시험을 위해 농가 소유의 논과 밭 일부분을 임대하고 해당 농가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시험 대상 면적과 과수목, 수확물 등을 부풀려 기입한 후, 계약서대로 지불된 임대료 중 부풀려진 금액 만큼을 농가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93건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총 2억1천435만 원을 되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농가들로부터 부풀려진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때 지인의 통장을 활용하는 치밀함도 보였으며, 게다가 이 계약서중 13건을 제외한 80건의 계약서에는 실제 농지 소유주와는 다른 이름이 계약상대방으로 작성돼 있어 확인 결과, 모두 A모 차장과 B모 과장의 지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시험농약을 사용해 수확한 농산물은 섭취 및 유통이 불가해 반드시 폐기해야 하지만, 60여년의 역사를 가진 농협케미컬은 해당 시험 농산물의 폐기를 임대농지 소유주에게 일임한 채 확인절차를 생략해 해당 농산물 폐기확인서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결국 60여 년간 시험농약을 사용해 수확한 농산물의 유통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 됐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의 계열사가 5년동안이나 농민으로부터 뒷돈을 되돌려받아 왔다는 것은 농민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특히 허위계약을 통해 시험이 축소됐을 경우 해당 농약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하루빨리 이들과 관련된 시험농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농협케미컬의 농약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험 농약은 미등록 농약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 수확한 농산물은 절대 폐기해야함에도 60년동안 폐기확인서 한 장 없다는 것은 농협케미컬 내에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더 이상 농협케미컬은 농약을 제조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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