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들이 검찰로 송치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안산 A유치원 원장 B씨를 비롯한 유치원 관계자 4명과 식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6명을 지난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B씨와 조리사 및 영양사 등 유치원 관계자 3명은 구속송치됐다.

A유치원에서 첫 환자가 발생 이후 127일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해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6월 16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환자가 처음 발생한 6월 12일 해당 유치원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소고기를 이틀 전에 납품받은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 소고기에 묻어있던 식중독균이 다른 식자재나 조리도구에 옮겨가 원생들의 감염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B씨 등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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