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2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검찰청이 18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자정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149명이 입건돼 이 중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회의원은 모두 27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이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7명이 기소됐다. 경기 지역은 민주당 소속 이소영(의왕·과천), 이규민(안성), 김한정(남양주을)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여주·양평), 최춘식(포천·가평)의원 등 5명이다. 인천 지역은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 미추홀구을)의원 등 2명이다.

현역 의원 기소는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6명 줄었다. 전체 유형별로는 흑색·불법선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 경선 운동 위반 4명 등의 순이었다.

검찰의 기소를 놓고 여야를 막론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중 11명이 기소돼 재판 결과에 따라 자칫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을 위협받게 되면서 당 차원에서도 거세게 반발했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천176명)보다 9.5% 줄어든 총 2천874명이었다.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천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입건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천74명으로,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541명이었다. 나머지 800명인 인지 수사로 입건된 사례다.

범죄 유형별 입건 수를 보면 흑색·불법선전 사범이 892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481명(16.7%), 선거폭력·방해 244명(8.5%) 순이었다.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고 대검은 분석·설명했다.

검찰은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기소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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