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테마파크를 둘러싼 인천시와 부영그룹 간 행정소송이 1심<본보 5월 22일자 3면 보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부영이 승소했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지난 16일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는 부영이 추진하는 테마파크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기한이 종료돼 자동으로 실효한 것이라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시가 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초과했다며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실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시는 2018년 4월 30일 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을 정지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고 설계도서 작성이 늦어져 기한 내 인가를 위한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가 기한까지 3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청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처분이 아니라 기한이 지나 자동 실효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부영은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폐기물·토양오염 정밀조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실시계획인가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시가 거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개발계획과는 당시 테마파크 소송으로 인해 송도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2018년 8월로 연장한 데 이어 올해 12월 31일까지 다시 연장해 줬다.

시는 재판을 대법원까지 이어갈지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 패소 후 부영의 사업자 지정 취소도 검토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 패소 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3심까지 갈지 곧 결정할 것"이라며 "부영은 그동안 의지를 보여 달라는 시의 수차례 요구에도 소송을 걸고 폐기물 처리를 미루는 등 시간만 끌어 실시계획인가를 실효한 것으로 행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은 동춘동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개발을 위해 2015년 10월 연수구 동춘동 일대 비위생매립지(옛 대우자동차판매 소유부지 113만7천㎡)를 매입했다. 이 중 테마파크 사업은 부영이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조건으로, 테마파크는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천575㎡(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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