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자동차 매연과다발생 차량 발견 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 건수는 168건이며 이 중 파주시 지역 내 증빙자료 포함 신고는 48건이다. 

파주시는 이에 대해 1건 당 1만 원씩 총 포상금 48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매연과다발생 차량 신고 포상금 제도는 명확한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한 후 전화 또는 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매연과다 발생으로 판정된 해당차량 소유자에게는 배출가스 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해 정비하도록 했다. 

신고자에게는 파주시 방침에 따라 신고 접수순으로 온누리상품권 1만 원/건(월 최대 2건/인 지급, 연간 12만 원/인 제한)을 지급한다.

조윤옥 환경보전과장은 "대기질 개선 및 배출가스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꼭 필요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