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남면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시설 사용허가에 대해 ‘재불가’ 처분을 결정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 왔던 남면 SRF 열병합발전시설 고형연료 사용허가 신청을 공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 처리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 8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시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유로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시는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중대한 환경위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해 거부할 수 있다’는 주문 사항을 근거로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시민 건강과 안전,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해 2개 업체 모두에게 재불가 처분을 결정,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열병합발전시설 사업부지가 위치한 남면 인근 지역은 시 대기배출업소의 70%가량이 밀집하고 있어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해당 시설이 들어설 경우 대기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사업부지 인근 3㎞ 이내에 초등학교 3곳이 위치해 있고, 남면지역 주민의 41%가량이 영·유아와 60세 이상 건강취약계층으로 이뤄져 있어 중대한 환경위해로 인한 주민 건강 위협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성호 시장은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시민의 생명과 지역 환경을 지키는 공익은 그 무엇보다 크고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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