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데 대해,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에 뜻을 밝혔다.

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 결과는)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이로써 은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을 100만 시민들과 함께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여 동안 억지 재판에 시달리며 무혐의를 소명하느라 심신을 소진해온 은 시장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배전의 열정으로 시정에 매진해 성남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계속 이끌어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서 열린 2심 재판부가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자, "명백히 편향되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지난 6월 범시민대책위를 출범<본보 6월 11일 2면>하고 대법원에 릴레이 탄원서를 보내는 등의 구명활동을 펼쳐왔다.

이상락(전 국회의원) 상임대표는 "부당한 2심 판결로 자칫 시장직을 잃을 뻔한 은 시장을 한마음으로 뭉쳐 지켜낸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도 때로는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때로는 따가운 비판을 제기하며 ‘하나된 성남-위대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은 시장과 함께 노력하며 성원할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한편, 범시민대책위는 소기의 성과 달성에 따라 이날 온라인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식 해산했다.

범시민대책위에는 시민·여성·복지·노인·장애인·어린이·종교·교육·금융 및 협동조합, 총동문회 등 2천3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