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최근 5년간 착오지급한 보험급여만 약 300억 원에 이르며 단순 업무실수로만 10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실수로 나간돈 환수율은 40% 초반에 그쳐, 보험급여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김성원(국민의힘·동두천·연천)의원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보험급여 착오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가 297억 6천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7억9천500만 원 ▶2017년 76억2천500만 원 ▶2018년 94억3천200만 원 ▶2019년 40억6천800만 원 ▶2020년 28억4천800만 원이었다.  

이 중 평균임금 착오 산정이나 장해등급 착오입력 등 공단의 실수로 잘못 지급된 금액은 103억 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7억5천200만원, 2017년 28억9천100만 원, 2018년 22억6천200만 원, 2019년 17억9천700만 원, 2020년 16억1천800만 원이었다. 

무엇보다 공단의 실수 등 부실한 관리로 국민혈세가 줄줄 새는 가운데, 다시 거둬들이는 실적은 반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환수율은 42.5%로 126억 원만 환수됐고, 나머지 171억 원은 아직 받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43.4%, 2017년 37.7%, 2018년 33.8%로 매년 감소해오다 2019년 66.7%로 반짝하더니 2020년 8월 기준 47.2%로 다시 제자리걸음 중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8종(요양·휴업·장해·유족·상병보상연금·장의비·간병·재활)으로 요양병원은 진료비 성격으로 공단에서 병원으로 바로 송금하며, 나머진 재해자 본인들에게 입금처리된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 심사 탈락으로 보험급여를 받지못해 억울해 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누군가는 공단 실수로 보험급여를 더 지급받고, 제 때 반환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와 공정성이 크게 흔들리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은행에서는 착오송금할 경우 30분내 지급정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단은 지속적인 직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험급여 지급 후 착오지급인지 바로 확인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원칙적으로 착오송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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