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 기류 속에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0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현옥(평택5)기획수석부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건양대학교 정원희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안양대 서인석 행정학과 교수, 도의회 민주당 김미숙(군포3)·국중범(성남3)기획부대표, 평택시민재단 이은우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정원희 교수는 "지방의회는 자치법규에 근거해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 규정 미비로 원활한 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교섭단체 운영을 제약하는 것은 의회 운영의 비효율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등 광역의회의 경우 10명 내외의 인력만이 교섭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이마저도 의회사무처 내 타 부서 소속 직원을 비공식 형태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아예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있어 인력·재정적 측면의 한계점을 짚었다.

이은우 이사장은 토론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별개로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지방의회의 목적·기능·역할·운영을 별도의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토록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지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자율권을 강화하는 자치분권을 가시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인석 교수 또한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이러한 차이로 피해를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과 도민임을 상기한다면 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미숙 의원도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으나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의회라는 기구가 존재한다면 예산과 인력이 동반돼야 한다. 특히 의회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를 관장하고 협의하는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인력과 운영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중범 의원은 각 ‘정당’의 역할을 강조, "정당의 주도적 역할이 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를 위한 전제적 조건임에도 각 정당들은 당헌·당규상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미흡한 수준"이라며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강령·당헌·당규상 명시해 정당의 책임 아래 지방의회의 지위 확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현옥 도의회 민주당 기획수석부대표 인터뷰

 "전국 지방의회도 민주주의의 기본 체계인 교섭단체 중심의 정책 형성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서현옥(평택5·사진)기획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에 한계가 크다"며 ‘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서 부대표는 "놀고 있는 지방의회, 거수기 지방의회라는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정책 발굴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국회 수준의 활성화가 어려운 것이 제도적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 교섭단체 활성화 방안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교섭단체 활성화 제언 등을 정리해 정말 정책 중심으로 일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물론 지방의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려 한다"며 "당장 국회 수준의 교섭단체 운영은 어렵겠지만 더욱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갈 수 있게 여러 지원 조항들이 하나씩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부대표는 "이달 임시회 중 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는 전국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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