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골프장인 스카이72 운영권이 지난 9월 입찰로 나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민간사업자인 스카이72㈜의 운영 협약기간 만료(2020년 12월 31일)를 앞두고서다. 스카이72㈜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순순히 내놓을 리 없다. 공사 역시 법정 소송은 당연한 수순이다. 문제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다. 고용 승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공기관의 고용 안정화’와는 동떨어진 논란이 인천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다.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 =  스카이72 제공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사진 = 스카이72 제공

# 골프장 종사자 생계 위협하는 골프장 임대료?

 20일 공사에 따르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A업체가 공사에 전체 임대기간 납부해야 할 최종 영업요율(추정 임대료)은 80.45%이다. 

 공사가 최소 비용으로 산정한 입찰 비용이 709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A업체는 57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20%로 골프장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수익을 가져가야 하는데 고용 승계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스카이72의 경우 지난해 748억 원의 매출 중 토지이용료 148억 원(약 20%)과 79억 원(약 10%)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나머지 70%인 520억 원이 골프종사자 인건비와 골프장 관리비에 들어갔다는 게 스카이72의 주장이다. 이는 A업체가 고용 승계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는 매출 70%를 골프장 인건비와 관리비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업체가 매출의 80%를 임대료로 내고 20%의 매출로 골프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다.

 결국 A업체는 스카이72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필요 인력의 고용 승계를 위한 구조조정과 골프장 운영·관리를 위한 하청 말고는 설명이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입찰 당시 ‘고용안정이행확약서’를 제출토록 했고 이미 받아 (고용 승계에는)문제 없다"고 했다.

 

 # 공항 이용객 없는 골프장, 인천공항 지원시설 맞나?

 공사가 검토한 스카이72 건설 법정 근거로는 (구)항공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마목에 따른 공항 이용객을 위한 위락·운동시설로 수도권신공항법(공항시설법), 항공법(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이 적용됐다. 공항 이용객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스카이72 고객 중 공항 이용객은 거의 없다. 

 스카이72에 따르면 연간 평균 이용객 37만 명 중 공항 이용객은 100여 명(0.02%)이 전부다. 이마저도 스카이72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내놓은 영업 전략에 따라 발생한 이용객이다. 

 골프장이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조성돼 인천공항 지원시설로 운영됐다는 공사의 설명은 틀린 것이다. 

 문제는 인천공항 지원시설이 아닌 골프장을 공사가 소유하고 임대할 수 있느냐다. 감사원의 판단은 아니다. 

 감사원은 2005년 감사에서 공사에 인천공항 목적사업 외 사업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사는 반발, 재심까지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골프장 건설·운영은 공사의 기본 사업이 아니며, 실제 공항 이용객만을 위한 지원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스카이72와 같은 골프장 사업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에 공사는 2004년부터 보유해 오던 클럽폴라리스(현 스카이72) 지분 10%를 2009년 매각했다. 

 이 같은 골프장 논란은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철거 또는 인천공항 지원시설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벌어지는 골프장 논란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인 셈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골프장 사업은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공사가 소유한 토지에 조성된 골프장은 무상 인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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