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재차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자체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로 정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이 지나면 즉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했다.

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라는 포괄적인 수사 대상을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 공직자 사찰을 벌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판사와 검사처럼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과도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또 공수처의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도 삭제했다.

유상범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서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를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은 것에 대해 ‘시간 끌기’로 의심하며 26일을 넘기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논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까지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27일 바로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법사위 제1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는 ‘여야 교섭단체 2명씩 선임’을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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