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서 수입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 3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해당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공범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친구이거나 업무 중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유흥주점 밀집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300여차례 유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의 총책인 A씨는 앞서 인천에 무등록 대출 사무실을 차리고 공범자들을 모집한 뒤 포르쉐 등 고가의 중고 수입차 7대를 사들였다.

이어 공범자들에게 수입차를 빌려주고 수도권 유흥주점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토록 지시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합의금과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6 대 4 비율로 나눠 챙기는 수법으로 조직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죄책감을 느껴 잠적한 공범자들은 행동책인 B씨를 시켜 소재를 파악, 자신의 사무실에 감금하고 폭행해 다시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수도권 일대에 이와 같은 범행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