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저소득 소외계층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장례식장 3곳(구리장례식장, 원진녹색병원 장례식장, 윤서병원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추모 의식용품, 장의용품, 의전용품, 인력 서비스, 시설물 사용료, 화장 후 공설묘지 안치 등 장례 절차 일체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망자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등이다. 신청은 연고자 및 이웃 주민 등이 할 수 있다.

대상자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후 복지정책과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며, 장례용품이나 화장 비용 등을 기초수급자 장제 급여(80만 원)의 200% 범위 내로 지원한다.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된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립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지원해 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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