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남성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한 길거리에서 아내의 직장동료 B(55)씨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고 이들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산아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B씨 사이의 부정관계를 알고 극도로 분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적 복수는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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