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조례 제·개정과 전담조직 구성을 통해 녹색건축물 인증 관련 지자체 인센티브 항목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이 21일 공개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활용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에서 본인증을 통과한 녹색건축물은 총 258건이다. 건축물 용도로는 공동주택이 90건(34.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교시설은 67건(26.0%)으로 뒤를 이었다. 복합건축물(주거+업무, 업무+숙박 등) 및 그 밖의 건축물(체육관,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등)은 58건(22.5%), 이 외에 일반건축물과 소형주택 등 43건(16.7%) 순으로 나타났다.

녹색인증 비율은 공공건축물이 많았다. 전체 녹색건축물 258건 중 공공건축물이 158건으로 61.2%를 차지했으며, 민간 분야의 녹색건축물은 100건으로 38.8%였다.

녹색건축물 계획을 통해 민간이 적용받는 인센티브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증을 통과한 녹색건축물 258건 중 239건(92.6%)이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했다. 그나마 1·2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내용은 대부분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경감, 분양가, 가산비, 용적률 완화 등에 그쳤다. 3·4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 총 95건(36.8%) 중에서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하나도 없었다.

인천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 건축물 에너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구단위계획 내 친환경 계획 요소와 인센티브 항목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최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린뉴딜’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도시 조성 및 녹색건축물 보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녹색건축물 보급 방안으로는 현재 시가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친환경 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금 및 세금 감면 등에 대한 시 자체 예산 등을 편성해서 안정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건축물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마련해 녹색도시 공간 조성 관련 계획을 총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인재 연구위원은 "인천시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 및 계획 등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건축물도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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