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초과 유보소득에 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16일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90.2%를 차지했다. 찬성은 9.8%였다.

반대 의견이 8월 2∼7일 1차 조사 당시 61.3%보다 28.9%p 증가한 것이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 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등의 순이었다.

내년 유보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해 51.6%가 ‘사용한다’, 48.4%는 ‘이월한다’고 답했다.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초과 유보소득 개선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했으며, 24.8%는 ‘여야가 합의해 폐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 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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